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원인 경우 별도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및 회원가입비
납부(계좌입금, 카드결제 등)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명의로
회원가입 후 승인신청
가입현황 확인 및 승인 후
온라인 예약 및 교육신청 등
서비스 이용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회원가입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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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감면 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
20,000원 | 사상구 구민 또는 단체는 10,000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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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 기관장 신분증, 기관인가증 | 정원 20인이하 | 30,000원 | |
정원 21~50인 이하 | 40,000원 | |||
정원 50인 이상 | 50,000원 |
감면대상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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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감면) | 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전액감면)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가족 (중증, 전액감면) | 복지카드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가족 (경증, 50%감면) | 복지카드 / 장애인 증명서 |
다문화가족 (전액감면) | 외국인등록증 |
다자녀가족 (2자녀이상, 50%감면) | 가족사랑카드 |
국가유공자 (50%감면) | 국가유공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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