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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 자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안된다···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8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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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안된다···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이창준 기자
입력 : 2021.08.18 13:50


“얼른 자야지! 안 자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의 낮잠 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자칫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불이랑 베개가 어딨지? 선생님과 노랫소리 들어볼까”와 같은 표현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보육 교사의 행동 요령 위주였던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아동 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하중략)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81350011#csidxe30389c017583998ef84deaba173d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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