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 영상이나 음란 문자 등이 올라올 경우 부모에 알려주는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가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 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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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24800017?section=society/welfare-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