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쓸 수 있는 횟수가 1회에서 2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녀 1명당 1년인 육아휴직, 두 번 나눠 쓸 수 있다 | 연합뉴스 (yna.co.kr)?